다이옥신 오염 ‘경보’
박은호 기자
수정 2006-11-06 00:00
입력 2006-11-06 00:00
식약청이 발표한 ‘식품 중 다이옥신 안전성 평가’를 보면, 지난해 다소비 식품 16종의 다이옥신 함량(다이옥신류+유사 다이옥신) 측정 결과 갈치가 1g당 평균 2.23pg(피코그램·1조분의 1g)으로 가장 높았다. 건강한 성인이 매일 이런 농도에 오염된 갈치 반 마리(100g)만 먹어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1일 최대허용치(220pg)를 웃돌게 된다는 뜻이다. 갈치 외에 삼치, 고등어, 굴, 장어, 쇠고기, 게 등 순으로 높았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치즈 등 3종에 대해선 국산·수입산간 비교도 이뤄졌다. 국산 돼지고기는 0.15pg이 검출돼 수입산의 네 배가량, 치즈는 수입산이 국산의 세 배정도였다.(그래프 참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경기도내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 조사에선 안산·시흥시가 각각 ㎥당 0.65pg,0.64pg으로 일본환경기준(㎥당 0.6pg)을 초과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최경희 과장은 “2002∼2004년 중 전국 35개 지점 조사에서도 안산·시흥시와 인천 숭의동 일대 등이 환경기준을 넘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구로구 일대는 ‘유사 다이옥신(Co-PCBs)’을 뺀 상태에서도 2.05∼2.83pg이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 서남쪽 일대가 특히 높았는데, 인근 공단지역의 영향으로 보인다. 내년 중 이 지역에 대한 집중조사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팀의 ‘전국 7개도시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 조사에선 인천이 0.39pg(유사 다이옥신 제외)으로 가장 높았고, 시흥(0.27)-서울(0.23) 순이었다. 포항·광양은 인천의 10% 안팎 수준이었다. 동 교수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철강산업단지 농도가 낮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7일 국무회의를 열고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심의,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기·물·토양의 다이옥신 환경기준을 마련해 2008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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