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기영·이진강씨 구속연장 허가
홍희경 기자
수정 2006-11-04 00:00
입력 2006-11-04 00:00
국정원은 일심회 관련 구속자 5명의 혐의를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앞서 이 법원은 장민호(44)씨와 이정훈(43)·손정목(42)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허가했다. 국정원은 장씨와 다른 일심회 구성원들이 세를 확장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지 수사키로 했다. 손씨가 최씨를 일심회에 끌어들이려 하는 등 장씨 외 다른 구성원들도 고급정보를 얻기 위해 국내 정·관계 인사에 대한 포섭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정원은 또 구속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들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메모와 컴퓨터 자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이정훈씨 등이 중국 베이징의 북한 당국 아지트인 동욱화원을 방문했는지, 장씨와 손씨 등이 북한 당국에서 주는 상을 받았는지도 추궁했다. 공동변호인단의 조사실 배석은 이틀째 허용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구속자 가족들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인터뷰한 김승규 국정원장을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공무원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배당하고, 정병두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정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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