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 간첩’ 아직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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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11-04 00:00
입력 2006-11-04 00:00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내정자 자격 첫 업무보고를 ‘일심회’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받으며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국정원은 영장 단계에서 일심회 구성원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잠입·탈출 혐의 이상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다. 간첩 혐의까지 밝히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심회 구성원들이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을 준용하며 소속감을 갖고 활동했는지 ▲북한에서 공작금을 어떻게 받아 사용했는지 ▲북한과 어떻게 지령·보고를 전달했는지 ▲구성원들 제각각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관계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이들이 빼낸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등 법률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수사의 출발점은 일심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했다. 장씨가 북측에서 지령을 받아 구성원들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과 함께 구성원들 스스로 일심회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갖고 활동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심회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북한에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북한 당국이 주는 상을 받았는지 밝히는 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다. 국정원이 이런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압수했지만, 장민호씨와 손정목·이정훈씨 모두 상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상을 준 북한에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송두율 교수의 경우에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돼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소명부족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다.

일심회 구성원들이 한 차례 이상씩 중국 베이징 동욱화원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도 입증하기 쉽지 않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특정 시점에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뒷받침할 자료와 통화내역, 국내에 돌아온 일심회 구성원들끼리 만난 정황 등을 파악했다. 일부 인사가 북한 공작원을 만난 사진도 갖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들 모두가 “중국 방문은 사업·요양 목적에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심회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북측에서 지령을 받고 자신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북측에 전달될 것인지를 인지했는지를 밝히는 데 달려 있다. 이 혐의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일심회 사건은 회합·통신 등 특수한 국가보안법 조항의 폐지·존치문제로 비화될 실마리만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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