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정면충돌
김효섭 기자
수정 2006-11-04 00:00
입력 2006-11-04 00:00
검찰이 영장이 기각된 당일에 증거자료를 보충하지 않고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오늘 오전 증거자료 보충 없이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의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쇼트 부회장 등 본사 경영진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박 중수부장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영장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가능하면 영장심사 결정 불복 시스템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도 “형사사법 정의의 구현은 검찰만의 책임이 아니다. 만에 하나 이번 사건이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사에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인분을 뿌리는 수준”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박 중수부장과 채동욱 기획관, 중수1·2과장을 비롯한 수사팀을 총장실로 불러 긴급회의를 열고 2시간 가량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장은 퇴근하는 자리에서 “론스타 수사가 막막하다.(법원의 영장 기각이)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반발에 대해 이례적으로 소명자료의 보완이 없지만 검찰이 재청구를 한 이상 영장발부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수사관계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역할을 무시하는 듯한 비법률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론스타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한국의 법체계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환영했다. 특히 존 그레이켄 회장은 “이번 결정이 검찰수사가 곧 종결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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