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방위 ‘21세기형 지역안전공동체’로 발전하길/김동완 소방방재청 예방안전본부장
수정 2006-11-03 00:00
입력 2006-11-03 00:00
국제사회에서 민방위가 등장한 것은 1949년 8월12일 체결된 ‘제네바협약’에서부터이다.‘오렌지색 바탕의 청색 정삼각형’의 민방위 표지는 무력공격으로부터 국제법상 보호를 받으며 세계 110여개 국가에서 평화활동으로 상징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민방위제도는 전시 군사활동을 보조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군사문화의 잔재로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민방위제도가 1974년 월남 패망 이후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총력안보차원에서 1975년 9월 창설되었던 데서 비롯됐다.
최근 유엔에서 대북 제재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어서 미·일을 중심으로 북한제재의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국민들 또한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부시 대통령 등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이 군사적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 다소 위안이 된다. 그래도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언제 돌변할지 몰라 불안하다.
이런 의미에서 민방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재의 민방위 대비태세에 대한 실태를 국민 모두가 함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며칠간 경기·전남지역의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독면 등 장비 보관상태를 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피시설은 예상 외로 잘 확충되어 있었다.
특히 그동안 지하상가·지하철 등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방사선과 후폭풍으로부터 대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고 어떠한 화생방전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앞으로 좀더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국민들의 인식문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방위업무를 군사문화의 잔재로 인식하고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 국제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쟁에 의한 대량살상 및 파괴로부터 민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소에는 재난으로부터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안전공동체’운동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내고장·내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은 전·평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Safe Korea의 지름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미·일·중·러 등 세계 4대 열강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는 ‘고슴도치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고슴도치는 다른 맹수들을 공격할 능력은 없지만 자신의 몸 표피에 가시를 갖춤으로써 자신을 방어한다. 지금 우리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앞으로 민방위편제는 시대환경과 여건에 맞게 개선된다. 교육훈련프로그램도 현장 위주의 체험식 교육으로 바뀐다. 이밖에 시설장비에 대한 재점검과 문제점 개선으로 효율적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민방위는 자연재난이든 인적재난이든 모든 재난관리의 맏형 역할을 한다. 그 위상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민간 활용 서비스 제공, 안전교육 및 훈련 등 그동안 못했던 몫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난의 예방은 국가의 과제이자, 국민 개개인의 과제이다. 나 자신을 위한 작은 투자로 생각하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소망한다.
김동완 소방방재청 예방안전본부장
2006-1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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