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B저가발행 李회장 지배권승계 의도”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03 00:00
입력 2006-11-03 00:00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의 심리로 2일 열린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CB를 인수해야 할 법인 주주들이 약속한 듯 전부 실권하는 행위는 삼성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사실상 이 회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검찰은 “주주 26명의 실권은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이 직·간접적으로 치밀한 연락을 통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건희·재용씨의 개인재산 관리를 포함해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을 중심으로 CB의 발행·증여가 결정됐다.”는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재용씨가 이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식을 헐값에 넘긴 것 아니냐.”며 피고인들을 추궁하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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