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 病死’ 30년만에 명예회복
윤설영 기자
수정 2006-11-03 00:00
입력 2006-11-03 00:00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1976년 입대 6개월 만에 숨진 권오석(당시 21세) 이병 사건은 군대에서 훈련도중 생긴 폐결핵이 원인이었다.”는 내용의 중간결정을 내리고 권 이병의 유족들에게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보훈 혜택을 주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올 1월 의문사위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 따라 권 이병처럼 군 복무 중 병사했으면서도 순직 처리가 안 돼 있던 5500여명에 대한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따르면 권 이병은 76년 3월 제3하사관학교에 입대해 교육훈련을 받다가 폐결핵에 걸려 국군부산통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중증활동성폐결핵’으로 숨졌다. 병원측은 처음에는 육군본부에 ‘순직’으로 보고했으나 부관감실에서 ‘사망구분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단순한 ‘병사’로 처리했다. 위원회는 “당시 군은 병사로 처리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고압적인 태도로 유족들에게 이중고통을 안겨줬으며 30년 동안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이병의 아버지 권원길(86)씨는 지난 4월 “아들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정을 했다. 진상규명위 이해동 위원장은 “89년 개정된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이전에 발생한 군 복무 중 병사자 중 순직 처리가 안된 5534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1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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