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 病死’ 30년만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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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6-11-03 00:00
입력 2006-11-03 00:00
군 입대 후 얻은 질병으로 사망한 이등병의 죽음이 30년 만에 규명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의 길이 함께 열렸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1976년 입대 6개월 만에 숨진 권오석(당시 21세) 이병 사건은 군대에서 훈련도중 생긴 폐결핵이 원인이었다.”는 내용의 중간결정을 내리고 권 이병의 유족들에게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보훈 혜택을 주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올 1월 의문사위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 따라 권 이병처럼 군 복무 중 병사했으면서도 순직 처리가 안 돼 있던 5500여명에 대한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따르면 권 이병은 76년 3월 제3하사관학교에 입대해 교육훈련을 받다가 폐결핵에 걸려 국군부산통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중증활동성폐결핵’으로 숨졌다. 병원측은 처음에는 육군본부에 ‘순직’으로 보고했으나 부관감실에서 ‘사망구분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단순한 ‘병사’로 처리했다. 위원회는 “당시 군은 병사로 처리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고압적인 태도로 유족들에게 이중고통을 안겨줬으며 30년 동안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이병의 아버지 권원길(86)씨는 지난 4월 “아들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정을 했다. 진상규명위 이해동 위원장은 “89년 개정된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이전에 발생한 군 복무 중 병사자 중 순직 처리가 안된 5534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1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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