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구속자가족 김승규 국정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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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11-03 00:00
입력 2006-11-03 00:00
‘일심회’ 사건 구속자 가족들은 2일 “사건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 언론에 밝힌 김승규 국정원장의 행위는 위법”이라며 김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또 김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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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 구속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에서 공안당국의 사건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일심회 사건 구속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에서 공안당국의 사건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이덕우 변호사를 단장으로 한 공동변호인단은 “김 원장이 공판 청구 이전에 구속자들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했고,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을 ‘간첩단’이라고 말해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도 “‘민노당은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김 원장의 발언이 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김 원장을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또 “피의자 접견 도중 국정원 직원이 ‘빨리 끝내달라.’며 접견을 방해했고, 오후 8∼9시까지 ‘야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장민호씨가 날인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장씨가 실제 서명한 것처럼 돼 있는 문건을 제시하며 다른 피의자들의 자백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구속수감된 최기영(40)·이진강(43)씨가 단식중이라고 전했다. 장씨는 구속되고 이틀 정도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부터 피의자들의 조사실에 변호인 배석을 허용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공안당국은 장민호(44)·손정목(42)·이정훈(43)씨의 구속기간을 10일간 연장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공안당국은 나머지 구속자인 이씨와 최씨에 대해 3일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키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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