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첫 집단訴 패소
김학준 기자
수정 2006-11-03 00:00
입력 2006-11-03 00:00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일 삼산타운 주민 869명이 “행정당국이 이의신청 기한을 넘겼다며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며 국가와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의 불복 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들이 부과처분에 대해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 부당한 입법으로 손해를 봤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위헌 결정된)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의 내용이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입법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국회가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학교용지 조성을 위해 내는 비용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근거법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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