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입점 거부한 전주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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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수정 2006-11-01 00:00
입력 2006-11-01 00:00
롯데마트가 전북 전주시에 대형 할인점을 개설하려던 계획이 전주시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는 31일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롯데마트가 올린 ‘전주시의 롯데마트 도시관리계획 입안 반려 취소’ 청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기각 결정이유에 대해 “전주시장이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위축을 이유로 롯데마트의 도시관리 계획안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은 적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의 대형 할인마트가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입점, 소규모 슈퍼와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지역상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형 할인마트의 지방 진출을 막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며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7월 전주시가 지역 영세상권 보호 명목으로 대형 할인마트의 신축과 중축 등 건축행위를 반려하자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롯데마트는 송천동 1가 일대 1만 7318㎡ 면적에 도내에서는 영업장 면적이 가장 넓은 4만 2377㎡ 규모의 할인매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에도 할인마트를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6-11-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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