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납자 대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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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10-30 00:00
입력 2006-10-30 00:00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오는 2009년부터 통합되면서 고액 장기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 세정과 연계돼 통합 운영된다. 또 체납 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방안도 추진돼 고액 체납자는 은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6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법률안은 2009년 출범하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주나 고소득자에 대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단이 보험료 징수나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하면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자료를 은행연합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4대 보험 고액체납자의 정보를 개인 신용정보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0-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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