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납자 대출 불이익
이영표 기자
수정 2006-10-30 00:00
입력 2006-10-30 00:00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6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법률안은 2009년 출범하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주나 고소득자에 대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단이 보험료 징수나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하면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자료를 은행연합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4대 보험 고액체납자의 정보를 개인 신용정보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0-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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