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수확 1년이내 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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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수정 2006-10-26 00:00
입력 2006-10-26 00:00
내년부터 수확한 지 1년 이내의 쌀만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 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만 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쌀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 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쓰도록 했다. 수입축산물을 쓸 경우에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 제품만 쓰도록 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기준을 제정, 식품 취급 및 조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소독 또는 살균처리토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개정,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학교 내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의 식재료 또는 조리 가공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출입해 검사하고 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급식 공급업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의 후속 조치로 가능한 한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식재료 품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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