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공사로 꿀생산 감소 고충위 “도로공사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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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기자
수정 2006-10-26 00:00
입력 2006-10-26 00:00
고속도로 공사로 꿀 생산량이 줄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고충위는 25일 양봉업을 하는 이모(44)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양봉시설 이전보상 민원에 도로공사는 이씨에게 보상해 주라고 시정권고했다.

이씨는 광주시 광산구 복룡산에서 벌통 100개를 설치해 꿀을 채취해 왔다. 그러나 벌통과 벌이 꿀을 가져오는 숲 사이에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피해가 시작됐다. 나무가 잘려나가면서 벌꿀 생산량이 줄고, 고속도로가 완공되자 벌들이 산과 벌집으로 오가다 고속주행하는 차량에 부딪쳐 죽는 일이 많아 도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복룡산 나무만으로 양봉을 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벌들이 주행 차량과 충돌해 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0-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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