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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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10-25 00:00
입력 2006-10-25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지주회사로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가 현재 재벌 구조보다 선진화되고 발전된 체계인데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재계의 수요를 감안할 때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을 10%포인트씩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이 사무처장은 또 “권오승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생각이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라며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안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정위는 3∼5년 안에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한편 지주회사 요건 완화, 사업지주회사나 중핵기업의 출총제 유지 등을 기본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23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0-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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