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경찰, 탈북자 80여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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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0-25 00:00
입력 2006-10-25 00:00
태국 한인교회에서 보호받고 있던 탈북자 80여명이 24일 방콕시내에서 태국 경찰에 의해 이민국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태국 경찰과 이민국, 주태국 한국 대사관은 모두 이들의 연행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권관련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는, 최소 80여명의 탈북자들이 연행됐다면서 이들은 이전 탈북자들처럼 밀입국자로 간주돼 처벌받은 뒤 그들이 희망하는 국가로 가게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에는 한인교회가 임대한 모 아파트에서 숨어지내던 탈북자 19명 가운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던 11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하고 있다.

태국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6000바트(약 15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그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기일(30일)만큼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탈북자에 대한 태국 경찰의 연행 등이 부쩍 늘고 있는 것은 태국이 탈북자 중간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대량 입국을 막기 위한 조처란 해석도 있다. 수왓 툼롱시스쿨 태국 이민국 국장은 최근 “10만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인근 국가를 거쳐 태국으로 입국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방콕 연합뉴스

2006-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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