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률중개사’ 직함 사용 무죄판결
수정 2006-10-20 00:00
입력 2006-10-20 00:00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ㆍ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나 기재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김씨 등은 간판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 법률사무를 취급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6-10-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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