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률중개사’ 직함 사용 무죄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10-20 00:00
입력 2006-10-20 00:0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환)는 19일 간판 등에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썼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간판 등에 작은 글씨로 ‘법률중개사’를 표시했을 뿐이고, 외관상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표시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단순히 ‘법률중개사’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법률전문가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ㆍ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나 기재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김씨 등은 간판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 법률사무를 취급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6-10-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