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도 예·적금 가입
백문일 기자
수정 2006-10-19 00:00
입력 2006-10-19 00:00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에 예·적금 등의 은행상품과 다른 금융기관의 보유자산 유동화관리 등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겸영·부수 업무는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PEF)와 선박투자회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으며 보험판매 자격을 지닌 직원이 4명 이상이어야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했던 것도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상품 판매시 허위·과장 광고 금지규정을 신설했고 보험업법을 1차례만 어겨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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