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도 예·적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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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0-19 00:00
입력 2006-10-19 00:00
내년 상반기 중 소비자들은 보험사 본·지점에서도 예금과 적금 등 은행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금이체나 지로·신용카드 결제 등 지급결제 기능은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일반인이나 소기업을 일반소비자로 분류, 사고시 배상책임을 대기업 등에 비해 회사쪽이 더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과 자회사 관련 규정 등도 완화, 보험업을 ‘종합위험관리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토대를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에 예·적금 등의 은행상품과 다른 금융기관의 보유자산 유동화관리 등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겸영·부수 업무는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PEF)와 선박투자회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으며 보험판매 자격을 지닌 직원이 4명 이상이어야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했던 것도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상품 판매시 허위·과장 광고 금지규정을 신설했고 보험업법을 1차례만 어겨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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