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부동산 간접투자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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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6-10-18 00:00
입력 2006-10-18 00:00
일반인의 소액 부동산 간접투자가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7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내 이를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규모가 완화되면 중소 리츠 설립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투자 상품이 나와 간접 부동산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리츠의 연·기금 투자촉진을 위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사모(私募)를 허용키로 했다. 투자자산 운영의 최적화를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한 뒤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도록 해 설립 및 운영절차도 간소화했다.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 개발사업시 우선 유가증권시장 의무적 상장과 투자 제한을 철폐해 다양한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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