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유전자검사 판친다
심재억 기자
수정 2006-10-17 00:00
입력 2006-10-17 00:00
안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유전자 검사 기능이 변질되면서 인터넷에는 ‘호기심 6만 6000원’,‘우울증 4만 9000원’ 등 검사가격표까지 나돌고 있으나 복지부는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 기관들을 대상으로 단 한차례 실태조사만 했을 뿐 세부 금지항목에 대한 규제·단속 기준이 없다며 현행법 위반 사항을 처벌하지 않는 등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해석해 주는 ‘유전자 상담사’ 양성제도의 문제도 드러났다. 안 의원은 “유전자 상담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전문 의료 직종의 한 분야로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엄격한 교육과 상담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민간 자격증 발급기관의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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