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제재 결의 이후] 정부 “PSI 참여해도 무력충돌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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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수정 2006-10-17 00:00
입력 2006-10-17 00:00
우리나라가 북한을 해상봉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면 남북간 무력충돌 사태가 벌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도 해상봉쇄를 놓고 여당은 불가를, 야당은 동참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미국이 요구하는 다소 공격적인 화물 검색보다는 해양부와 해경이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 평화적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해군 등이 강한 제재에 나설 경우 서해 총격전과 같은 남북간 우발적 사고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북한 정권의 통제력 약화를 노려 사치품 반입까지 막는 등 유엔을 통한 국제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PSI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유엔의 북한 제재 합의를 피해 도망가겠다는 뜻일 뿐 아니라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PSI가 정치쟁점으로 부각돼 있을 뿐,PSI에 참여한다고 해도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한다. 우리 해상봉쇄에 참여하는 방안은 크게 영해, 공해, 제주해협 등 세가지다.

공해에서는 항해 자유란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검색을 할 수 없으며, 해적·허위깃발·무국적 선박·노예매매·불법 라디오 방송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밖에 양자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승선 검색을 할 수 있다. 영해에서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 선박이 영해와 작전수역을 지나갈 수 없어 검색의 의미가 별로 없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6-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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