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39%만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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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10-16 00:00
입력 2006-10-16 00:00
올 들어 5·31지방선거를 포함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당선자 10명 가운데 4명만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한 정치인을 정치판에서 내몰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는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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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올 들어 전국 법원에서 다룬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들의 재판현황을 취합한 ‘당선인관련 선거범죄진행현황’을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12일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끝난 당선자 재판은 모두 221건으로 이 가운데 39%인 87건만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13건이었다.1심 재판이 끝난 지방자치단체장 38명 가운데 15명이, 지자체 의원 183명 중 72명이 당선직을 잃게 될 처지다.

항소심에서 다룬 사건은 35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이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8명이 구제됐다. 항소심 결과 형량이 높아진 것은 조규선 서산시장뿐이었다. 조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범을 심급별로 신속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잘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짧은 재판은 15일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고 항소심은 한달 만에 끝난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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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유·무효 엇갈린 운명

강인형 순창군수는 1심에서 12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었지만 항소심에서 80만원으로 깎였다. 서찬교 성북구청장과 김현풍 강북구청장도 1심에서 각각 150만원,20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한겸 경남 거제시장은 선거구민 6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사줬다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시의원 A씨는 공무원들에게 33만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시의원 B씨는 공무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82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해 벌금 12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을 처지가 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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