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39%만 ‘당선무효’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0-16 00:00
입력 2006-10-16 00:00
항소심에서 다룬 사건은 35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이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8명이 구제됐다. 항소심 결과 형량이 높아진 것은 조규선 서산시장뿐이었다. 조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범을 심급별로 신속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잘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짧은 재판은 15일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고 항소심은 한달 만에 끝난 사건도 있었다.
강인형 순창군수는 1심에서 12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었지만 항소심에서 80만원으로 깎였다. 서찬교 성북구청장과 김현풍 강북구청장도 1심에서 각각 150만원,20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한겸 경남 거제시장은 선거구민 6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사줬다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시의원 A씨는 공무원들에게 33만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시의원 B씨는 공무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82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해 벌금 12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을 처지가 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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