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금강산 지속”
김수정 기자
수정 2006-10-16 00:00
입력 2006-10-16 00:00
당국자는 PSI 확대와 관련,“지난해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에서 남북은 해상항로의 지정 및 항행이나 규정위반시 시정조치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 조항과 PSI는 직접 연관은 없으며, 이런 규정이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우리는 갖고 있어 (취할 수 있는 조치는)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PSI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고 (지금까지의 경과와 향후 상황변화) 추이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와 전달 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call upon)’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홍기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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