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황진선 논설위원
수정 2006-10-14 00:00
입력 2006-10-14 00:00
‘정치권이 탄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때 의혹 수사는 불가능하다.…정권 중추에 있는 거물을 체포하는 사태는…기반이 취약해졌을 때에 한정된다.’ 초년 기자 시절엔 영화 ‘공공의 적 2’의 강철중 검사(설경구 분)처럼 검찰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처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연륜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권력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역공을 당해 검찰의 신뢰와 권위만 실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대목도 눈에 띄었다.‘검찰의 사명은 거악(巨惡)이 발을 뻗고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말은 ‘검찰 정신은 형사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이다.’라는 대목이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법익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거악 척결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권리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얼마 전,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기록은 던져 버려라.’는 말로 갈등을 촉발했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 쪽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그것은 공판중심주의, 즉 검찰과 피고인의 법정 공방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듣지 않고 검사의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사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K검사가 한 일간지에 ‘수사받는 법’을 10회 연재하기로 하고 첫 기고문을 실었다가 경고를 받고 연재를 중단했다.K검사는 그 글에서 “약자인 피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이 두가지 있다. 첫째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둘째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다. 동료들은 대부분 “수사를 방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글”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물론 K검사의 방법론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공정한 게임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를 비난할 수는 없다.
검사들이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불과 몇년 사이에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공직비리조사처 신설 검토 등은 검찰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인권보장기관과 정치권 및 공직사회의 비리 척결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삶의 기술이란 삶의 가치에 복종할 때만 유용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재판론´을 강조한다. 사법권뿐 아니라 검찰권 역시 국민에게서 나온다. 검찰은 이제 특권의식을 버리고 공익의 대변자이자 인권보장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황진선 논설위원 jshwang@seoul.co.kr
2006-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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