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자 86% 채권상한액 썼다
주현진 기자
수정 2006-10-12 00:00
입력 2006-10-12 00:00
11일 대한주택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판교 아파트 3841가구 분양에 참가한 12만 7000명 중 10만 9000명이 채권상한액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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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자녀 특별분양자를 포함한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들은 모두 채권상한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사야 하는 만큼 분양가 부담이 크다.
지역별로는 지역우선 혜택이 부여되는 성남시에서 청약자 3만 2000명 중 2만 9000명(90%)이, 수도권은 9만 5000명 중 8만명(84%)이 채권상한액을 써냈다. 채권 상한액의 80∼99%를 써 낸 청약자는 1421명(1.1%),19% 미만을 써낸 청약자도 1만 798명(8.5%)에 달했다. 주공은 12일 0시 당첨자를 발표했다. 당첨자 명단은 서울신문 홈페이지(www.seoul.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 명단 본지 홈페이지 게재
주공은 당장 오는 16일까지 부적격자를 가려낸다.5년 이내 당첨 여부,2주택 이상 소유 여부,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가입자 중 가구주 여부 등이 기준이다.
부적격자로 통보되면 2주 이내에 소명해야 하고 못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앞으로 5∼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지방에 있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농가주택, 전국 20㎡ 이하 단독주택 등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반분양 계약은 블록별·평형별로 11월13일부터 28일까지다. 임대주택 계약은 이달 18∼20일이다.
주공 아파트는 분당 오리역 견본주택에서, 다른 턴키공구는 판교지구내 견본주택에서 이뤄진다. 중대형 주택은 계약 전에 채권을 사야한다. 채권은 11월8일부터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살 수 있다.
계약 체결 때에는 계약금, 당첨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본인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 주공은 12일 당첨자들에 한해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면서 부적격자 판정기준 및 계약요령을 설명한다.
●정부 12일부터 분양권 전매 단속
내년 이후 판교 분양 물량으로 1만 2949가구가 남아 있다.▲임대 8325가구(국민임대 5784가구·공무원 임대 473가구·전세형 임대 2068가구) ▲분양 2546가구(주공 1280가구·주상복합 1266가구) ▲이주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포함한 단독주택 2078가구 등이다.
단독주택은 연말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분양된다.
임대물량 중에서도 주공이 공급하는 전세형 임대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 분양전환될 계획이어서 일반인도 노려볼 만하다.
한편 정부는 당첨자 명단이 발표됨에 따라 12일부터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당첨자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착수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10-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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