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사에 책임
이영표 기자
수정 2006-10-12 00:00
입력 2006-10-12 00:00
재정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올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신용카드사가 지도록 했다. 현재 위조나 변조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카드사가 지도록 규정돼 있지만, 명의 도용에 따른 카드 사용 책임은 별도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예가 많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0-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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