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운영방식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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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0-12 00:00
입력 2006-10-12 00:00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징계 추진이 예보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예보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MOU가 해당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높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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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이날 오전 예보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이 지난 4월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130%(월 기본급 기준)의 특별보로금(초과 성과급)이 MOU에 위배된다고 판단, 황영기 행장과 이종휘 수석부행장을 포함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 경영진 등 7명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차가 커 징계 결정은 잠정 보류됐다.

예보위원회는 예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예보 사장,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4명의 민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만일 징계가 확정됐다면 지주 회장을 겸하고 있는 황 행장은 하나의 사안으로 두 번의 경고를 받을 뻔했다.

2차례 이상 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예보와 MOU를 맺은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1차례 경고를 받아도 성과급의 15%를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예보는 징계를 추진하면서 “은행과 지주사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각각 1회의 징계로 간주돼 개인으로서의 황영기 행장이 두번의 경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비록 황 행장이 이번에 2차례 징계를 받았더라도 연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예보는 매년 성과급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2004년에도 황 행장과 이덕훈 전 행장이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올해 예보가 징계 수위를 높이려는 것은 잇단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의 의미로 보인다.MOU는 임직원 임금과 상여금을 포함한 판매관리비용이 영업이익의 47%를 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예보의 이번 징계 추진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MOU가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다. 성과급과 같은 인센티브 없이 영업이익 극대화를 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은행은 매분기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어 성과급에 대한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금융권은 MOU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올들어서만 자산을 37조원이나 늘리며 시장을 주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연말에 목표했던 순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시 뱉어낸다는 심정으로 특별보로금을 지급했다.”며 예보위원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리하지 말고 MOU에서 정한 만큼만 하라.’는 예보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영업력 강화로 시장을 선도하려는 황 행장의 경영 철학이 충돌해서 빚어진 문제”라면서 “이미 정상화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MOU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보위원회의 징계 보류는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MOU 개선 방안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경직된 MOU로 인해 경영자율성이 침해받고, 기업가치 제고의 기회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예보 집행부가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예보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와 정부의 시각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0-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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