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넘기보다 힘든 새터민 새가정 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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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10-09 00:00
입력 2006-10-09 00:00
전국이 모처럼 보름달 같은 행복을 맛본 한가위였지만 ‘새터민’ 조모(35·여)씨의 추석은 찾아오는 이 없는 외로운 날일 뿐이었다. 조씨는 2001년 7월 한밤에 남편과 식구들을 두고 혈혈단신으로 고향집을 떠나 두만강을 건넌 뒤 낯선 중국땅을 헤매다 올 8월 남녘 땅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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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생각에 마음 아프지만

조씨는 한국 땅을 밟자마자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북녘땅에 두고 온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이곳에 정착하자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씨에게 돌아온 것은 “아직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혼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른다.”는 답변뿐이었다. 조씨는 “중국에서 나를 도와준 그 사람과 새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언제가 될지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혼 원하는 새터민 증가

정부당국은 2003년부터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이 추가로 탈북하는 사례가 늘자 탈북주민들을 대상으로 혼인·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탈북한 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사례가 늘면서 북한에서의 결혼사실이 정착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복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 결혼한 새터민들은 이혼하지 않는 한 이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없다.

이 때문에 북녘에 두고 온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이 늘고 있는 추세다.8일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이혼신청 건수는 귀순심사과정에서 결혼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3년 6명에서 2004년 146명으로 늘었다. 지난 8월 현재까지 22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고작 8건.2004년 오모씨의 이혼소송 한건만 받아들여졌을 뿐, 나머지 7건은 소송이 취하됐다. 나머지 217건은 재판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당사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조씨는 “이럴 줄 알았다면 심사과정에서 결혼사실을 숨길 걸 그랬다. 호의로 모든 사실을 털어놨는데 오히려 지금은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 없어 사실상 방치

2004년 당시 서울가정법원 정상규 판사는 우리 민법의 이혼사유를 인용해 “남편의 생사 확인이 어렵게 된 지 3년을 경과했고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가 조만간 가능하지 않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묻기 어렵다.”며 오씨의 이혼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법적 근거없이 법관의 개별적인 판단에 맡겨 재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새터민은 이혼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송이 불가능하다. 서울가정법원 박종택 공보담당 판사는 “이혼책임문제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법체계로는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남한에서 호적을 얻은 뒤 3년이 지나고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이 2004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입법기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이탈주민들의 안정된 삶이 멀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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