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차 동승했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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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10-05 00:00
입력 2006-10-05 00:00
추석을 맞아 오랜 만에 친지·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차례를 지낸 뒤 음복했다면 운전은 물론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서도 안 된다. 법원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게 많게는 75%까지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모씨는 2004년 9월1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의 회사 동료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했다가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다.

정씨 유족은 사고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올 6월 전주지법은 “보험사는 정씨 유족에게 3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것으로 보이며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과 확대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언니,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남자친구가 모는 승용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박모씨에게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해야 할 책임을 게을리했다.”며 40%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은 2004년 10월 만취한 남자친구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헬멧을 쓰지 않고 탔다가 버스와 충돌해 뇌사 상태에 빠진 한모씨에게 75%의 책임을 물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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