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비과세 요건 갖췄다면 주택 몇 채든 같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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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0-04 00:00
입력 2006-10-04 00:00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건설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주택 구입자에게 여러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혜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과 5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을 구분한다.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은 전액 감면해 주고 5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감면받은 양도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양도세 감면은 필요한 시기에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된 만큼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축하거나 분양받은 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1998년 5월22일부터 이듬해 6월30일까지 신축된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면 혜택이 없다. 또 1999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도 감면 혜택이 있다.2000년 11월1일부터 2001년 5월22일까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지어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2002년 10월1일부터 그해 말까지 신축된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45평 이하이고, 양도시 실거래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장 최근으로는 2003년 1월1일부터 그해 6월30일 사이에 지어진 주택 가운데 과천 등 5대 신도시 이외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이처럼 고급주택이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면적기준 등의 적용은 주택의 완공 시점이나 양도 시점이 아니라 분양계약 또는 사용 검사·승인을 받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감면 요건에 맞는다면 여러 채를 분양받았어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에 전혀 영향이 없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했으면 감면 대상 주택이 몇 채든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말 세법이 개정되면 2007년 12월31일까지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감면 대상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처분하려면 이 기간 안에 매도를 서둘러야 한다.
2006-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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