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 개정안’ 강력반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그동안 반대해 왔던 이중대표 소송제도, 집행임원제도,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청회에서도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포함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은 이중대표소송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입법사례가 없고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 규제조항들을 적극 도입한 개정안이 차등의결권주식, 포이즌필(독약처방) 등 기업 경영권 방어조항의 도입에는 지극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인수합병(M&A) 방지 장치 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업환경을 개선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원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세계 입법례가 없는 이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 반면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포이즌필 등의 M&A 방어장치에 대해서는 남용 가능성을 들어 도입을 외면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중대표소송의 경우 증권거래법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상장법인의 주주는 0.01%의 지분만으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어서 기업의 소송리스크가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팀장은 또 전자투표제 도입과 함께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발행주식의 과반수)를 부활하는 방안 역시 소액주주들이 전자투표 참여의사를 밝히고 실제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자사주 처분방식을 현재의 이사회 결정방식에서 일반적인 신주배정방식으로 변경하면 적대적 M&A 위협시 회사가 자사주를 백기사에게 매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라고 했다.
이 팀장은 “이중대표소송제는 일본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세계적으로 도입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반대로 세계 주요국가들이 도입하지 않기로 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