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내용은
홍희경 기자
수정 2006-10-04 00:00
입력 2006-10-04 00:00
비등기임원 ‘등기임원 수준’ 책임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소송권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사는 이사회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등기이사수를 줄이고 비등기임원을 운용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왔고, 비등기임원의 행위를 법적으로 규율할 방법을 찾는 게 과제였다.
현행 주주대표소송을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자회사로 확대, 모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이중대표소송제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자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했을 때 모회사가 된다. 이중대표소송제가 허용되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거나 회사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회사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모회사에 치명적인 경영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 돼 재계에서 가장 반발하는 조항이 됐다.
개정안은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금지’ 조항도 담고 있다.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보게 하면 주주가 해당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이사가 회사 경영에 대한 충실 의무를 어겨도 배임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또 이사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회사와의 거래대상을 현행 이사에서 집행임원을 포함한 이사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넓혔다. 이사가 친인척과의 거래로 회사이익을 희생시키지 못하도록 한 포석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사가 경미한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본인 연봉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배상 책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외이사는 연봉의 3배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재무관리 분야도 손질했다. 우선 회사별로 주식을 액면주식 또는 지분비율만 있는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거나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소규모 기업들조차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고 판단, 합자조합(LP)과 유한책임회사(LLC) 등 새 회사형태도 도입했다. 이밖에 최저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하도록 한 제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폐지되며, 자본금의 150%를 넘는 법정준비금은 주총결의를 통해 자본결손 이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담긴 정책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0-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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