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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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0-04 00:00
입력 2006-10-04 00:00
이사 등의 사유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남녀가 서로 결혼해 일시적으로 1가구 4주택자가 됐더라도 기존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이사나 혼인·합가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돼 기존의 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특례규정이 3주택자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일시적인 2주택자였던 A씨는 역시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B씨와 결혼,1가구 4주택자가 됐다.

A씨는 결혼한 뒤 먼저 취득했던 주택을 2002년 11월에 팔면서 양도세 5400만원을 냈다. 하지만 일시적인 2주택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는 특례 조항을 알고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혼인이나 직계 존속의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일시적인 3주택자까지만 비과세하고 4주택자에는 이같은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로서 1주택 특례 조항을 충족했는데도 결혼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소득세법의 기본 통칙은 결혼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근거는 미비하지만 비과세 규정을 3주택자까지만 적용하고 있다.”면서 “비과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4주택자에게도 비과세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또한 일시적인 2주택자와 1주택자가 결혼, 일시적인 3주택자가 됐다면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0-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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