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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10-04 00:00
입력 2006-10-04 00:00
이른바 ‘황혼 이혼’을 신청하는 사례가 신혼부부 이혼을 앞질러 ‘백년해로’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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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가정법원(원장 이호원)에 따르면 올 1∼7월 이혼 신청 사건 2058건을 부부의 혼인기간에 따라 8개 범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26년 이상 함께 살다 이혼을 신청한 사례가 19%인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11∼15년’(16%),‘16∼20년’(15%),‘4∼6년’(13%),‘7∼10년’(13%),‘21∼25년’(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들은 신혼기간이라 할 수 있는 ‘1∼3년’(9%),‘1년 미만’(4%)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또 자녀유무를 조사한 2056건 가운데 자녀가 없이 이혼신청한 부부는 20%에 불과했으며 자녀 2명을 둔 부부의 이혼신청이 42.7%인 879건으로 가장 높았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 선택하는 황혼이혼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서도 이혼을 신청한 사례가 조사대상 1029건 가운데 55%로 나타났다.

복수응답한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헤어지려하는 부부가 3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약물·알코올 등 중독, 경제문제, 외도, 시댁 및 처가와의 갈등 등으로 집계됐다.

‘시댁 및 처가 갈등’으로 이혼을 신청한 사례 282건 가운데 53.9%가 설 명절 전후인 1,2월에 집중돼 ‘명절증후군’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된다.

박종택 서울가정법원 공보담당 판사는 “명절에 시댁이나 처가에 가는 문제나 양가 선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은 뒤 이혼하는 사례가 많다. 설뿐만 아니라 추석 직후에도 이혼 신청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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