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준’ 추석연휴 이후로
국회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과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제정안 등 14개 법률안과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하지만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여야간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 요지.(개)는 개정안,(제)는 제정안.
●성폭력범죄처벌법(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유사강간과 장애인 보호시설 관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게 함.
●법관징계법(개)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인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1명씩 포함하고 징계청구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징계사유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면 절차 완결시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함.
●국세징수법 국세체납으로 압류돼 매각되는 재산이 공유물일 때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함
●암관리법 매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역 암센터로 지정, 지역단위 암 연구와 진료사업을 수행하게 하며 복지부 장관이 암 발생 원인규명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함.
●방송법(개) 음란·패륜 방송프로그램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방송위원회에 방송분쟁위원회를 둬서 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산업기술유출방지법(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해외매각이나 기술이전을 할 때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고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필요시 사업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함.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