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공공아파트 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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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6-09-26 00:00
입력 2006-09-26 00:00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시민이 참여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공개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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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예정이던 은평뉴타운 분양은 내년 9월이후로 연기되고, 분양가도 전면 재검토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해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공정이 80%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아파트 건설공정이 80% 이상을 넘어서야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 아파트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다음달 초 분양예정이던 은평뉴타운 1차분 분양은 내년 9월쯤으로 연기된다. 분양가도 검증을 거쳐 새로 책정돼 현 평당 최고 1523만원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특히 “앞으로 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는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공급원가를 공개 검증할 방침”이라면서 “은평뉴타운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이윤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이익금은 서민임대주택 건설 등의 재원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는 물론 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건설 아파트도 후분양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시는 민간조합 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후분양제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오 시장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입찰제도 개선, 대기업의 일정부분 의무시공제 도입, 원가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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