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 대구북부방송 인수 조건부 승인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9-25 00:00
입력 2006-09-25 00:00
공정위는 24일 “이번 기업결합으로 HCN의 금호방송과 북부방송이 통합되면 대구 북구지역에서 HCN의 케이블TV 시장점유율이 96.3%로 높아져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편 공정위는 유선방송업체의 독점화가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폐해를 줄이고 이 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유선방송 요금 상한선을 현행 기준보다 낮춰 실질적으로 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자료수집과 원가분석을 한 뒤 하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성방송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5000원 미만으로 할인을 금지한 위성방송 이용요금 규제를 완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9-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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