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 대구북부방송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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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9-25 00:00
입력 2006-09-2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백화점 계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HCN의 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의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또한 유선방송업체의 지역별 독점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신료 상한선 인하와 저가인 의무형 상품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위성방송 이용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이번 기업결합으로 HCN의 금호방송과 북부방송이 통합되면 대구 북구지역에서 HCN의 케이블TV 시장점유율이 96.3%로 높아져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편 공정위는 유선방송업체의 독점화가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폐해를 줄이고 이 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유선방송 요금 상한선을 현행 기준보다 낮춰 실질적으로 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자료수집과 원가분석을 한 뒤 하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성방송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5000원 미만으로 할인을 금지한 위성방송 이용요금 규제를 완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9-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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