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론스타 요구’ 들어줄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9-20 00:00
입력 2006-09-20 00:00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진행중인 외환은행 재매각 연장 협상이 숨고르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가 대금 지급 시한을 연장하는 대가로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은행이 이를 수용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신문 9월16일자 15면 참조>

국민은행은 올 배당기산일인 12월 말까지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론스타의 배당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외환은행의 지난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따르면 올해로 이월한 금액은 총 9582억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 외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9284억원을 기록했다. 증권업계가 연말 당기순이익을 1조 4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외환은행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무려 2조 3500억원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1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기타준비금을 차감한 약 2조 2500억원의 현금배당액 가운데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실제 배당이 가능한 금액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지분 64.62%를 보유하고 있어 2조원 가량이 전액 배당될 경우 1조 2900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내 중간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론스타는 1조원 가량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론스타가 자회사인 극동건설의 지난해 순익 274억원 가운데 95%인 260억원을 배당으로 챙긴 점을 감안하면 외환은행의 배당금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외환은행 리처드 웨커 행장은 18일 “매수자 측에서 기한 연장을 요구한다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이상 매도자 측에서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론스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건 변경 없이 본계약 시한을 연장하려는 국민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칫 본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론스타에서 배당금 지급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격 산정 기준일 변경 역시 국민은행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격 산정 기준일이 지난해 말에서 928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추가한 올해 상반기로 바뀐다면 인수가격도 올라갈 게 뻔하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9-2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