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美대사부인 보석전시회 위법논란
김수정 기자
수정 2006-09-20 00:00
입력 2006-09-20 00:00
보석류 공예사인 리사 버시바우 여사는 지난 6월 서울 인사동에서 2주간 자신의 작품들로 전시회를 갖고 판매 수익 중 약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령 제20조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외교통상부의 주한 공관 업무안내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정 직종의 범위 안에서 공관원 가족의 취업을 허가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버시바우 여사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외교관 부인이 판매활동을 병행하는 전시회를 하면서 국내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9일 “외교관 활동 밖의 영리활동으로 봐야 할지,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문화교류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작품을 판매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이뤄져야 위법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한 미 대사관 로버트 오그번 대변인은 “버시바우 여사는 저명한 예술가로서, 한국에 오게 될 것을 알기 오래 전에 국내 전시회에 초청을 받기도 했다.”면서 “한국 정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협의를 해왔고 적절한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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