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아파트 지정 효과 ‘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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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9-18 00:00
입력 2006-09-18 00:00
정부가 지정했던 담합아파트 중 지정 이후 가격이 떨어진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담합아파트 지정 정책은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담합아파트 지정을 모두 해제했다.

17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정부가 담합아파트로 지정했던 85개 단지 248개 평형중 85%인 212개 평형은 담합아파트로 지정되기 전과 해제 이후 가격이 같다. 담합아파트로 지정된 곳중 15%는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담합아파트로 지정되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실거래가격이 공개되고 국민은행을 비롯한 사설 부동산 정보업체에서도 4주간 시세 제공이 중단되는 ‘제재’가 있다.

가격 담합이 많이 적발됐던 중동 신도시의 경우 미리내롯데 27평형과 32평형은 각각 2000만원씩 올랐다.27평형은 담합아파트로 지정될 때 평균 시세가 2억 3000만원이었지만 담합아파트 지정에서 해제(4주 이후)된 뒤 인터넷에 시세가 다시 게재됐을 때에는 2억 5000만원으로 올라 있었다.

파주시 조리읍 동문그린시티 73평형도 담합 아파트로 지정될 때 시세는 3억 2000만원이었지만 해제된 이후 현재 호가는 5000만원 오른 3억 7000만원이다.

정부는 담합지정 아파트의 대부분이 추가 상승하지 않아 제재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담합이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가했다면 제재가 이뤄진 뒤 가격이 떨어져야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담합지정 아파트 대부분이 오르지 않아 제재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평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9-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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