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논란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9-18 00:00
입력 2006-09-18 00:00
●정부, 찬반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줄타기 전략
재정경제부는 연초 마련한 중장기 조세개편안에 상속·증여세 개편을 과제로 설정했다. 하지만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삭제했다. 기업 경영의 ‘대물림’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여전히 곱지 않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영했다. 이후 재경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신세계가 지난 7일 떳떳이 증여세를 내고 2세에 경영권을 물려주겠다고 발표하자 논란은 점화됐다.
2세 승계 작업이 진행중인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치켜세웠지만 각종 세미나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기업의 경영의욕을 복돋우려면 세율을 낮추거나 납부를 유예해 달라는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재경부 관계자는 10일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이하 20% ▲5억∼10억원 이하 30% ▲10억∼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다. 구간별로 세금을 매기는 누진세율 체제이다. 기업의 경우 금액이 커 거의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받는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세금의 4분의 1만 내고 나머지는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계, 경영권 보호를 위해 세부담 낮춰야
재계가 주장한 내용은 크게 5가지이다. 첫째, 조세의 합리화다. 부의 축적과정에서 누락된 소득세를 상속세로 보완해 부(富)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취지의 현 세제는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상속이나 증여도 정당한 재산 취득의 하나로 간주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
둘째, 주식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표에 가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상속·증여세법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이 전체의 50% 이상이면(이하이면) 물려주는 주식 가격에 30%(20%)를 더해 과표를 산정한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관례를 감안해서다.
하지만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가에는 이미 프리미엄이 반영됐기에 과표 산정시 시가로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한다.
셋째, 상속·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넷째, 지분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처분한 시점에서 과세하며 다섯째, 가업상속의 경우 현재 1억원인 추가 소득공제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재계·전문가·시민단체의 반응은 제각각
대한상의는 지난 11일 상속·증여세 부담을 경감해 달라는 경제계 전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의원들이 나서 법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상속·증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50%의 세율에다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적용하면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절세의 수단을 강구한다고 항변했다. 남들은 탈세 운운하겠지만 달리 방편이 없다는 뜻이다.
조세연구원도 재경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상속세는 소득세와의 관계에서 볼 때 2중과세의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은 사회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게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련 세제를 합리화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도입으로 상속·증여세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상속요인이 발생한 납세자 가운데 세금을 낸 사람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2004년 상속·증여세는 총 세수 110조원의 1.5%인 1조 7082억원에 이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9-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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