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외환 인수계약 재협상 “해 넘기면 안돼”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9-16 00:00
입력 2006-09-16 00:00
양측은 최근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며 기싸움을 벌였지만, 계약은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월 본계약 당시 시한을 9월16일까지로 못박았지만 “일방에서 계약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둘 다 계약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계약을 어느 시점까지 연장하느냐이다. 특히 해를 넘기느냐가 중요하다. 만일 다시 4개월을 연장하면 매각 대금일은 내년으로 넘어가 국민은행으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5월 본계약 때의 인수가격이 외환은행의 2005년 말 결산을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해를 넘기면 론스타측은 올해 말을 기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외환은행의 실적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향상되고 인수 대금은 크게 오를 게 뻔하다.
론스타가 가격 재산정 요구를 접는 대신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올해 실적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하면 국민은행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다. 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수익률이 하락한데 대한 보상을 론스타는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대금 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론스타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줄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론스타가 투자자들로부터 얻는 수수료 수익도 줄어 들기 때문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론스타의 요구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면서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해외 금융자본과 다시 접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이 연내에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다해도 일정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검찰 수사가 그 때까지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예측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결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큰 변수다. 은행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론스타의 위법성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양측은 이를 무시할 수 있지만 공정위가 독과점으로 판단하면 이를 거스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9-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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