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없는 헌재號 “그래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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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9-16 00:00
입력 2006-09-16 00:00
4기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 하지만 소장이 임명되지 않아 불완전한 출발이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신임 재판관 5명의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에는 주선회 재판관 등 선임 재판관들은 참석하지 않고 신임 재판관들과 직원들이 상견례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5명의 신임 재판관은 18일 임명장을 받고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목영준 재판관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며 갈등보다는 화합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헌법의 향기는 모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영원히 곳곳에서 배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상반된 갈등을 상생의 가치로 통합시켜 강자, 약자가 서로 존경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민형기 재판관은 “법적 갈등을 조정해 국가 발전과 국민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 출범 초기 헌법연구부장으로 재직했던 이동흡 재판관은 “고향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어 감개무량하다.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재판관이 돼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공석인 헌재 소장직은 최선임 재판관인 주선회 재판관이 당분간 대행할 것으로 보이며 공석이 7일 이상 계속되면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어 소장 대행을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전효숙 소장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더라도 헌재는 평의와 재판관 회의를 열 수 있으며 결정도 내릴 수 있다. 헌재법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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