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횡령 前 서울대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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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9-16 00:00
입력 2006-09-1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부장 이상훈)는 대학원생 몫의 인건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 9300여만원을 횡령한 전 서울대 교수 조모(3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가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에 편승해 위법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대 총장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범행에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도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추이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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