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지역독과점 규제’ 후폭풍
이기철 기자
수정 2006-09-15 00:00
입력 2006-09-15 00:00
이랜드는 14일 예상치 못한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공식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까르푸의 간판을 ‘홈에버(HOMEEVER)’로 바꾼다고 밝혔다. 최성호 홍보담당 이사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월마트와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을 밟고 있는 신세계도 이날 “(공정위의 심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힐 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1위인 이마트는 해당 지역의 시장점유율, 거리 등을 감안하면 독과점 상권이 서너 곳에 이른다.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롯데쇼핑도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과거 정부 심사에서 두 차례나 부적격자로 떨어진 롯데가 M&A를 통해 공공재인 방송분야에 우회 진출한다는 비난의 여론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유통업계 수긍 어려워
공정위는 독과점 지역기준을 수도권은 반경 5㎞, 지방은 10㎞를 적용했다. 업계가 당초 예상했던 범위보다 강화됐다. 이랜드 관계자는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를 한 지역으로, 군포시와 안양시를 한 지역으로 묶어 시장점유율을 판단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까르푸 3개 점포 매각과 관련해 할인점 시장점유율 상위 3개 업체를 배제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할인점 4,5위인 까르푸와 월마트는 각각 이랜드와 신세계에 매각된 상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점포 옆에 바잉파워(구매력)가 약한 중소업자가 달려들겠느냐.”고 반문했다. 매각 점포는 할인점 용도로만 운영해야 하는 것도 매각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산자부와 공정위의 잣대가 달라
정부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공정위가 유통시장을 달리 보고 있다. 업계가 혼돈스러워하는 부분이다.
산자부는 지난 6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할인점·하이퍼마켓·슈퍼센터 등 기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대형 마트’로 통칭하고 있다. 다양한 유통업태를 같은 경쟁체제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이랜드와 까르푸 기업결합심사에서 할인점을 백화점·슈퍼마켓·재래시장 등과 구분되는 시장으로 획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할인점이 슈퍼마켓과 경쟁하고, 백화점이 할인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공정위의 잣대가 시장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할인점과 의류 아웃렛은 같은 업종으로 판단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6-09-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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