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변호사들
수정 2006-09-15 00:00
입력 2006-09-15 00:00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브로커로부터 사건 수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53) 변호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newworld@seoul.co.kr
2006-09-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