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大 3곳중 1곳 개정 사학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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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6-09-15 00:00
입력 2006-09-15 00:00
사립대학 3곳 가운데 1곳꼴로 개정사학법 취지에 맞춰 정관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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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정 사학법 시행에 따른 정관변경 추진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학법인 298곳 가운데 124곳이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 변경안을 마련중이거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사학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지난 7월 시행령이 나온 지 두달 만인 이달 초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75개 대학법인은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 변경안을 마련하고 있고 29개 대학법인은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 이 가운데 20개 법인이 인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개정 사학법을 종교계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관변경을 신청해 인가된 학교법인 중에는 기독교(계명기독학원-계명대)를 비롯해 불교(보문학원), 가톨릭(상지학원) 등에서 설립한 종립학교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인들이 개정 사학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정관을 변경하고 있다. 지난해 처리된 개정 사학법이 아무 문제가 없음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 7월24일 정관 변경을 인가받은 건국대학교의 경우, 임원의 선임방법을 규정해 놓은 24조항에서 ‘개방이사의 선임’ 항목을 신설해 “이사 중 3명은 개방이사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초·중·고교는 학운위에, 대학은 평의원회에 개방이사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하고, 법인쪽이 이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 개정 사학법의 취지를 반영했다.

임원 선임의 권한과 관련,‘임원선임의 제한’을 설정해 놓은 조항에서 “이사장은 이 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임원 및 학교장의 임기와 대학평의원회 구성·기능 등 주요 조항에서 개정 사학법의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학교법인들의 정관변경과 관련, 정 의원과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비리사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행정조치 강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당시 비리사학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감사원 감사 전면 실시 ▲검찰수사의 조속한 종료 ▲교육부가 직접 감사를 통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개정 사학법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등을 촉구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변경안은 마련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현재 이사회를 소집 중이거나 소집할 예정이라 조만간 변경된 정관을 인가받게 될 법인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민생문제를 사학법과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9-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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