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없이 아파트사업 승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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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9-13 00:00
입력 2006-09-13 00:00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재홍)는 12일 조모씨 등 용인시 모 아파트 주민 519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시 응봉산 일대 개발사업을 중단하라.”며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업을 승인해 사업이 상당기간 그대로 진행된다면 나중에 취소된다 해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집행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용인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영향평가 대상은 개발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으로 응봉산 개발과 관련해 개별 건설사들이 각각 승인받은 면적은 기준에 미달해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 동시 또는 다른 시기에 이뤄진다면 각 사업을 합해서 평가대상 규모에 이를 때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 승인이 된 각 건설사업 규모는 30만㎡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3개 건설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승인을 신청해 용인시가 지난해 12월말 승인하자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에서 각하되자 항고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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