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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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6-09-13 00:00
입력 2006-09-13 00:00
성년후견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국제장애인권리조약과 상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이 제도가 오는 12월 유엔 본회의 통과를 앞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문제점 깨닫고 방향 바꿔”

한국장애인연맹(DPI) 김대성 사무처장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12조는 누군가 장애인의 권한 행사나 일처리 등을 대신 해주는 ‘대리 모델’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지원 모델’을 채택했다.”면서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는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년후견제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들이 제도의 문제점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뒤늦게 제도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정부, 민간단체 인사로 이뤄진 각국 대표단이 유엔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달에 걸쳐 만든 것으로 약 140개 국가가 의견을 함께했다. 아동의 권리, 여성의 평등권, 고문 금지 조약 등 유엔의 6대 인권조약에 이어 7대 인권조약으로 꼽히기도 한다. 지난달 열린 8차 회의에서 모든 조항에 대한 합의를 마친 상태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조약을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양자간 ‘지원’과 ‘대리’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비준이 법률안 통과 이후 이뤄진다면 최근 만들어진 법이 우선하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는 유명무실해 진다.

“현재 우리나라선 꼭 필요한 제도”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연대 이영규(한양대 교수)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후견인 없이 ‘자기결정권’을 지키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까지 감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며 ‘지원 모델’보다는 ‘대리 모델’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악용의 소지는 있지만 후견인을 감독하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성년후견제=정신질환,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로 자기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등 성년자가 계약된 후견인의 도움을 얻어 재산 관리나 사회복지 수혜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아니어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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