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하면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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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기자
수정 2006-09-13 00:00
입력 2006-09-13 00:00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전직 장성·외교관·경찰간부·종교단체들이 ‘5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수 이후 한·미 양국군의 각종 권한체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새로운 궁금증들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궁금증들을 국방부 당국자와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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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은 미사령관이 지휘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한 명이 3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 셈이다. 전쟁이 나면 이 한 사람이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21개 회원국의 병력을 총지휘하게 된다. 이들 참전국은 별도의 유엔결의 없이 바로 참전이 가능하다.

작통권 환수로 연합사가 없어지면, 주한미군사령관에겐 2개의 모자만 남게 된다. 전쟁이 터지면 유엔군은 명목상 주한미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다. 이때 한국군은 유엔군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은 한국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유엔군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

미 증원전력 보장

현행 체제에서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주한미군 이외의 미군 병력 69만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 증파를 본국에 요구할 수 있다.

작통권 환수로 한·미연합사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작계 5027도 폐기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한·미 당국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작계 마련을 협의 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각에서는 연합사가 없어지면 증원 전력에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증원 전력을 요구하는 식의 새로운 작계를 수립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휴전선 이북지역 행정관할권

만일 북의 남침이 재발, 이것을 우리가 격퇴해 이북지역을 수복할 경우 현행체제에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행정관할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당장은 ‘미군정’ 체제로 가는 것이다. 반면 작통권 환수로 우리가 전쟁을 주도하게 되면 이 권한을 한국군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전쟁이 아니고 북한 정권이 자체 정변으로 붕괴될 경우는 작통권 단독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상황이 복잡해진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 정권 붕괴시 최악의 경우엔 유엔 신탁통치로도 갈 수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과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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