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넘는 아파트 구입 자금계획 신고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9-12 00:00
입력 2006-09-12 00:00
자금조달계획 신고 가이드라인이 주택거래신고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 주택 기준을 6억원 초과로 확정돼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말 시행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기재해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9-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